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송한 모바일 알림톡이나 우편 신고안내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송한 모바일 알림톡이나 우편 신고안내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대상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PC) 이용 방법
손택스(모바일) 이용 방법
신고안내문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