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마이너스(-) 금액은 국가로부터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을 의미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마이너스(-) 금액은 국가로부터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을 의미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은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미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기납부세액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발생한 환급 세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거나, 미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충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명의의 환급금 계좌를 등록하여 해당 계좌로 환급 세액을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