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의 신고도움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지원은 주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납세자는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의 신고도움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지원은 주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납세자는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합니다. 스스로 전자신고를 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창구에서 직접적인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는 창구에 마련된 PC를 이용해 스스로 신고하거나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