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도 세금 환급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3월 급여에 반영되거나, 이전에 신청한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의 처리 결과가 3월에 확정되는 경우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3월에도 세금 환급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3월 급여에 반영되거나, 이전에 신청한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의 처리 결과가 3월에 확정되는 경우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납세자가 정기 신고 기간이 아닌 시점에 환급을 기다리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월 연말정산 후 3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 | 가능 |
| 1월에 지난 과세연도 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접수한 경우 | 가능 |
| 5월 정기 신고 기간에만 맞춰 환급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은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