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신고 기간이 한 달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6월 말까지 신고가 가능한지 점검
- 정확한 마감일 확인: 해당 연도의 5월 31일이나 6월 3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 기한이 연장되므로 달력을 통해 정확한 날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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