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신고 면제) |
| 근로소득 외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신고 의무) |
| 사업 운영 중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해당 (신고 의무)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 소득만 있는 등 예외 사유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