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거나 거주자의 사망 또는 출국 등 특정 상황에 해당하면 신고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예외 신고 기한과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신고 기한근거 법령
일반 신고자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소득세법」
성실신고확인대상자다음 연도 5월 1일 ~ 6월 30일「소득세법」
거주자 사망 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소득세법」
거주자 출국 시출국일 전날까지「소득세법」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기한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요일, 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별 기한을 확인하려면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지 확인하여 6월 말까지 신고 가능한지 파악
  2. 공휴일 여부 점검: 해당 연도의 신고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확인
  3. 특수 상황 발생 여부: 사망이나 출국 등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유에 따른 별도 신고 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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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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