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거나 거주자의 사망 또는 출국 등 특정 상황에 해당하면 신고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예외 신고 기한과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신고 기한 | 근거 법령 |
|---|---|---|
| 일반 신고자 |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소득세법」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다음 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소득세법」 |
| 거주자 사망 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소득세법」 |
| 거주자 출국 시 | 출국일 전날까지 | 「소득세법」 |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기한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요일, 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별 기한을 확인하려면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지 확인하여 6월 말까지 신고 가능한지 파악
- 공휴일 여부 점검: 해당 연도의 신고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확인
- 특수 상황 발생 여부: 사망이나 출국 등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유에 따른 별도 신고 기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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