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최대한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최대한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긴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전 신고서 제출 | 가능 |
|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후 신고서 제출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결정 통지 여부 확인: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본인의 신고 현황과 결정 통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세액 확정 여부 확인: 기한 후 신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액 확정 통지가 오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