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5월 31일 자정까지입니다. 다만, 마감일이 공휴일이거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5월 31일 자정까지입니다. 다만, 마감일이 공휴일이거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마감일 당일 24:00에 종료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연장 기준 |
|---|---|
| 공휴일 및 휴일 | 5월 31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
| 정보통신망 장애 | 장애 복구로 신고가 가능해진 날의 다음 날까지 |
| 성실신고 대상자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