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을 신고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을 신고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인 5월 31일이 지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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