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법정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예비 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정기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법정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예비 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정기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자발적인 예정신고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폐업한 경우라도 해당 연도 소득은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조세 포탈 우려 등 특정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세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사유를 인정한 때에만 수시부과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