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후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후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적용 |
|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적용 (역외거래는 60%) |
| 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 납부지연 | 1일당 0.022% (연 8.03%) 부과 |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신고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신고 시기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가산세의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가산세의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가산세의 2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