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후 수정신고를 하면 납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당초 신고 시 적게 냈던 세액에 가산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가능 대상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산세 감면율과 납부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1. 미달 세액 확인: 당초 적게 신고한 세액을 확인
  2. 가산세 합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
  3. 최종 세액 산출: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
수정신고 시기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
  •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시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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