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원칙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법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추가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도 개인 자택으로 발송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원칙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법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추가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도 개인 자택으로 발송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A씨가 회사 업무 외에 별도의 부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근로소득 외 소득을 5월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 | 알 수 없음 |
| 근로자 A씨의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알 수 없음 |
위 사례처럼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자택으로 고지서를 받는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내역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국세기본법」).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과세정보 제공 요구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다른 소득을 별도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은 해당 신고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