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회사는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원칙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법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추가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도 개인 자택으로 발송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A씨가 회사 업무 외에 별도의 부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 A씨가 근로소득 외 소득을 5월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알 수 없음
근로자 A씨의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알 수 없음

위 사례처럼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자택으로 고지서를 받는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내역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과세정보 비밀유지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국세기본법」).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과세정보 제공 요구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다른 소득을 별도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은 해당 신고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소득 기준 확인: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소득월액보험료 발생 여부 판단
  2. 고지서 수령지 설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수령지를 자택으로 설정하여 회사로 통보되는 것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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