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원칙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법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추가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도 개인 자택으로 발송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장인 A씨가 회사 업무 외에 별도의 부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근로소득 외 소득을 5월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 | 알 수 없음 |
| 근로자 A씨의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알 수 없음 |
위 사례처럼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자택으로 고지서를 받는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내역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과세정보 비밀유지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국세기본법」).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과세정보 제공 요구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다른 소득을 별도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은 해당 신고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소득 기준 확인: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소득월액보험료 발생 여부 판단
- 고지서 수령지 설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수령지를 자택으로 설정하여 회사로 통보되는 것 방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직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업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사 외 다른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