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이며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미해당 |
| 납세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사업으로 얻은 전체 수입)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