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시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납세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이며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미해당
납세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해당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가산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사업으로 얻은 전체 수입)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장부기장 의무 확인: 복식부기의무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의 가산세 발생 여부 판단
  2. 가산세 계산 비교: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더 큰 금액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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