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신고 대상자가 아님에도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결정 근거를 확인하고 소득이 없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신고 대상자가 아님에도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결정 근거를 확인하고 소득이 없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다만 장부 등이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장부 없이 소득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식)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