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추가 소득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 종류 | 신고 대상 기준 |
|---|---|
| 금융소득(이자·배당) |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사업소득 | 금액과 관계없이 발생한 경우(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 기타소득 |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복수 근로소득 |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소득 예외 확인: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으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 기타소득 선택 적용: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 선택
- 복수 근무지 합산 점검: 근무지가 두 곳 이상이라면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조하여 합산 신고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외에 어느 정도의 부업 소득이 있어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연말정산을 이미 했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