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에 확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에 확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신고 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