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고 안내 유형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고 안내 유형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퇴직소득 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대상인 연 2,000만 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기간에는 전용 화면에서 '모두채움' 대상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