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얻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부수입에 해당합니다. 소득 종류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부수입 종류별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소득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과 신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 부수입 종류 | 신고 대상 기준 |
|---|---|
| 기타소득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
| 사업소득 |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 신고 대상 |
|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
| 사적연금 |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초과 시 |
| 주택임대소득 | 연간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시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소득 점검: 블로그 광고 수익이나 배달 대행처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
- 기타소득 확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의 기타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직장인이 유튜브나 블로그로 부수입을 올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장인의 금융소득이 얼마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직장인이 부업으로 얻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