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얻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부수입에 해당합니다. 소득 종류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얻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부수입에 해당합니다. 소득 종류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소득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과 신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 부수입 종류 | 신고 대상 기준 |
|---|---|
| 기타소득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
| 사업소득 |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 신고 대상 |
|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
| 사적연금 |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초과 시 |
| 주택임대소득 | 연간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시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