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에게 신고 업무를 위임하고 홈택스 수임 동의와 증빙 서류 제출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업무를 위임하고 홈택스 수임 동의와 증빙 서류 제출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는 조세 신고 대리 및 장부 작성 대행 등을 수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 및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 등 부속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