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에게 신고 업무를 위임하고 홈택스 수임 동의와 증빙 서류 제출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세무대리인의 직무 범위와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는 조세 신고 대리 및 장부 작성 대행 등을 수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 및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 등 부속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임 동의와 서류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세무회계사무소에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세무대리·납세관리」 메뉴의 「나의 세무대리 관리」로 접속
- 해당 세무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승인하는 수임 동의를 완료
- 소득 유형별 증빙 서류와 소득공제·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신고 대행 시 필수 서류와 기한을 확인하려면
- 복식부기의무 여부 확인: 재무상태표 등 필수 부속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점검
- 공제 증빙 서류 확인: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가 세무대리인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
- 납부 완료 확인: 5월 31일 기한 내에 종합소득 산출세액 납부까지 완료되었는지 홈택스 납부 내역을 통해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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