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 경우 신고와 납부 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자신고
방문신고
납부 방법
| 경로 | 절차 | 장소 및 수단 |
|---|---|---|
| 전자납부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후 세액 결제 | 가상계좌, 전자결제 |
| 직접납부 | 확정신고 자진납부 계산서 지참 후 방문 | 세무서, 한국은행, 우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