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 경우 신고와 납부 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고와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전송 및 접수 완료
방문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납부 방법
| 경로 | 절차 | 장소 및 수단 |
|---|---|---|
| 전자납부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후 세액 결제 | 가상계좌, 전자결제 |
| 직접납부 | 확정신고 자진납부 계산서 지참 후 방문 | 세무서, 한국은행, 우체국 |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마감일 확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지 확인하여 실제 마감일 점검
- 대상 여부 판단: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수입금액 규모를 확인하여 6월 30일 기한 적용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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