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세무서 방문 신고가 가능하며, 소득 유형에 따른 신고서와 공제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전자신고와 방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증명 서류 첨부 후 제출
방문 및 우편 신고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발송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작성 후 제출
소득 유형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인적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증명 서류
-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 추계신고자: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신고 효력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의
- 가족관계 증명 서류: 부양가족 확인이 어렵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직접 준비하여 첨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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