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세무서 방문 신고가 가능하며, 소득 유형에 따른 신고서와 공제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세무서 방문 신고가 가능하며, 소득 유형에 따른 신고서와 공제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전자신고
방문 및 우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