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는 기존 신고서를 삭제하거나 새로 제출하여 신고 방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도 세액의 증감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후 장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는 기존 신고서를 삭제하거나 새로 제출하여 신고 방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도 세액의 증감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후 장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정 신고 기한 내에는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방법을 변경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난 후에는 세액의 변화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신고 기한 내 변경
신고 기한 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