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부조정대상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부조정대상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대상자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누락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신고
방문신고
가족 대리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