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부조정대상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외부조정대상자 신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대상자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누락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소득 항목별 내용 입력
- 작성 완료 후 전자신고서 전송
방문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 비치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작성한 신고서를 창구에 제출
가족 대리신고
- 본인과 대리인의 날인이 포함된 위임장 준비
- 작성된 신고서와 위임장을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
- 서면으로 신고서 제출
신고 기한과 서류 누락을 방지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조정계산서 첨부: 외부조정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의 조정계산서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서류 첨부
- 대리 신고 서류 지참: 가족이 대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날인이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대리 신고 맡길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