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부조정대상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외부조정대상자 신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대상자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누락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신고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2.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소득 항목별 내용 입력
  3. 작성 완료 후 전자신고서 전송

방문신고

  1.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2. 비치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3. 작성한 신고서를 창구에 제출

가족 대리신고

  1. 본인과 대리인의 날인이 포함된 위임장 준비
  2. 작성된 신고서와 위임장을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
  3. 서면으로 신고서 제출

신고 기한과 서류 누락을 방지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조정계산서 첨부: 외부조정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의 조정계산서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서류 첨부
  • 대리 신고 서류 지참: 가족이 대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날인이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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