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없거나,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특정 소득만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가 원칙이지만, 소득 종류와 금액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없거나,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특정 소득만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가 원칙이지만, 소득 종류와 금액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특정 소득만 있거나 아래의 분리과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항목 | 신고 면제 및 분리과세 기준 |
|---|---|
| 신고 면제 소득 | 근로·퇴직·공적연금·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며 원천징수된 경우 |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며 원천징수된 경우 |
| 사적연금소득 |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