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누락하여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합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가산세를 누락하여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합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1% 적용 |
| 사업주가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 가산세 0.5% 경감 적용 |
「소득세법」에 따르면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율이 0.5%로 낮아집니다. 해당 가산세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