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증빙을 갖춘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되지만, 개인보장성보험료는 가사 비용으로 분류되어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 신고 시에는 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증빙을 갖춘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되지만, 개인보장성보험료는 가사 비용으로 분류되어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 신고 시에는 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과 개인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의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장 건물의 화재보험료 지출 및 증빙 보관 | 가능 |
| 본인 상해 대비 개인보장성보험료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반면 개인의 생명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료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는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만 주요경비로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