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 공제를 연말정산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없는 무실적 상태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건강보험료 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는 제공된 근거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무실적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 자료와 사업소득 자료를 불러와 합산하여 신고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신고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서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을 때 건강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건강보험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공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