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를 실제보다 많이 입력하여 세금을 적게 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때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를 실제보다 많이 입력하여 세금을 적게 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때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수정신고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지출보다 많은 경비를 입력하여 납부 세액이 줄어든 경우 | 수정신고 대상 |
| 경비를 과다 입력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미 세액을 결정해 통지한 경우 | 수정신고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아닌 사유로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