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 기재 오류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비율 기재 오류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높은 경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낮은 경비율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정신고 시점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