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다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이중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다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이중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면세 농산물을 매입하여 공제를 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매입 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필요경비 불산입 |
|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매입한 경우 |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입이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할 때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받는 제도이므로, 해당 공제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