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경비율을 잘못 기재했다면 납부한 세액의 과다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더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대응합니다.
- 수정신고: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
- 경정청구: 낮은 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 신청할 수
홈택스를 통한 경비율 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
- 「종합소득세」 항목을 클릭
- 신고 유형에 따라 「수정신고 작성」 또는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선택
- 잘못된 경비율과 소득금액을 정정하여 제출
가산세 감면 및 청구 기한을 확인하려면
- 가산세 감면 확인: 수정신고 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되므로 홈택스에서 신고 일자 확인
- 청구 가능 기한 점검: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청구 가능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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