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받은 금액이 사업소득 등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소득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특정 보험설계사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프리랜서 작가 A씨가 원고료 등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계좌로 대가를 받은 경우 | 해당 |
|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원금만 계좌로 돌려받은 경우 | 미해당 |
총수입금액 산입 기준과 확정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도 거래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좌이체 금액 역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수입이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 수입 누락 점검: 계좌이체 내역 중 사업 관련 수입이 장부상 총수입금액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대조
- 신고 의무 종결 대상 파악: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만으로 신고 의무가 끝나는 대상인지 확인
- 법정신고기한 준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을 반드시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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