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와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등을 통해 국내외 대부분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소득도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과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사후에 파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세청은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와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등을 통해 국내외 대부분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소득도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과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사후에 파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국내외에서 소득을 얻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인적용역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 파악 가능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으로 소득 발생 현황 즉시 확인) |
| 거주자가 협정 체결국의 금융계좌에서 이자 소득을 얻은 경우 | 파악 가능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관련 정보 정기적 수집) |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운영하여 일용근로자나 프리랜서의 소득을 즉시 확인합니다. 또한 납세자의 신고 소득과 재산 증가 및 소비 지출액을 통합 비교하는 분석 시스템을 가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