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계약서는 법령에서 정한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신고 시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소득·세액 공제 증명 서류 및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계약서는 법령에서 정한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신고 시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소득·세액 공제 증명 서류 및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는 소득 금액과 공제 항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 금액을 확인하며,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별도의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유형 | 주요 제출 서류 |
|---|---|
| 공제 증명 |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 공제 증명 서류 |
| 소득 계산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 |
| 장부 기록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
| 근로 증빙 |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