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한 금액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한 금액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2,000만 원 상당의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후 사업용 자산 등록 시 | 가능 |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 후 근로소득 소득공제 적용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중고차를 사업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자산으로 등록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