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체 소득에 대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체 소득에 대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일반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이중과세 미해당 |
| 거주자가 일용근로소득만 보유하여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경우 | 합산 대상 제외 |
거주자의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할 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전체 소득에 대한 총 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을 차감하므로 동일 소득에 대한 중복 과세가 방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