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일반 신고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일반 신고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가산세 산정 방식은 장부 기록 의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일반 신고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수입금액(매출 등 총수입)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