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세액은 5월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세액은 5월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미리 정산하여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이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때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