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적용하며,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항목들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및 내용 |
|---|---|
| 중간예납세액 | 소득세법에 따라 미리 납부한 세액 |
| 원천징수세액 |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징수된 세액 |
| 수시부과세액 | 소득세법에 따라 수시로 부과된 세액 |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 |
| 납세조합 징수세액 | 납세조합을 통해 징수된 세액과 그에 따른 공제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