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정산 과정을 거치며 최종 납부액이 확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정산 과정을 거치며 최종 납부액이 확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자녀세액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 등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정합니다.
최종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단계별로 산출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