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동일하면 별도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총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결과가 0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동일하면 별도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총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결과가 0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거주자 A씨의 총결정세액이 1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납부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 해당 |
| 기납부세액이 8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는데, 두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면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할 세액이 남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