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된 세금은 아니지만, 세액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감면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본세인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계산되는 부가세 성격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된 세금은 아니지만, 세액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감면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본세인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계산되는 부가세 성격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세표준은 감면받은 소득세액이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세율 |
|---|---|
| 일반적인 소득세 감면세액 | 20% |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 | 10% |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