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등 자동계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최종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자동계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최종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했더라도 5월에 최종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월 31일까지의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전년도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