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면 세액의 증감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아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경로와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전자신고 경로
-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메뉴 선택: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
- 유형 선택: 세액 증감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클릭
- 신고서 제출: 소득 데이터를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 신고 시기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추가 신고 기한과 감면 혜택을 확인하려면
- 가산세 감면 기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위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경과된 기간 확인
- 청구 가능 기한: 경정청구 가능 기간인 5년이 경과했는지 홈택스 신고 이력으로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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