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면 세액의 증감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면 세액의 증감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아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경로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 신고 시기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