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근로소득은 어떻게 추가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면 세액의 증감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아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경로와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전자신고 경로

  1.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2. 메뉴 선택: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
  3. 유형 선택: 세액 증감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클릭
  4. 신고서 제출: 소득 데이터를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신고 시기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추가 신고 기한과 감면 혜택을 확인하려면

  • 가산세 감면 기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위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경과된 기간 확인
  • 청구 가능 기한: 경정청구 가능 기간인 5년이 경과했는지 홈택스 신고 이력으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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