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일용근로소득뿐이라면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일용근로소득뿐이라면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 유형에 따른 신고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 발생 | 합산 신고 가능 |
| 일용근로소득 발생 | 합산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