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 매출은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반드시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 매출은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반드시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관련 내역이 누락된 것을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수정신고 대상 |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 증빙을 누락한 경우 | 확정신고 대상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