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를 누락하여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다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냈을 때 추가로 납부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를 누락하여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다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냈을 때 추가로 납부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 경정청구 대상 |
| 매출액을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 | 수정신고 대상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한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