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사업자 명의 렌터카 비용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요건을 갖추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사업자 명의 렌터카 비용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요건을 갖추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 시 | 가능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후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 부분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누락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임차한 승용차 관련 비용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인정 한도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