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신고합니다. 원칙적으로 1년 단위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세기간과 확정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사망이나 출국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과세기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
| 일반적인 경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
| 국외 이전으로 출국하는 경우 |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
신고 대상 기간과 사유를 확인하려면
- 특수 사유 확인: 거주자의 사망이나 출국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다시 확인
- 소득 귀속 시기 점검: 전년도 1월 1일부터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소득 종류별 귀속 시기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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