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신고합니다. 원칙적으로 1년 단위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신고합니다. 원칙적으로 1년 단위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사망이나 출국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과세기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
| 일반적인 경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
| 국외 이전으로 출국하는 경우 |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