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 시 누락하더라도 가산세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 시 누락하더라도 가산세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월 식사대를 받는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불이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불이익 여부 |
|---|---|
|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누락 | 미발생 |
| 월 30만 원 식사대 누락 |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액은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합니다.